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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재명 구속, 여야 깊이 생각해봐야"


"체포동의안, 절차 따라 처리…개헌 실천, 지금이 기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구속 가능성과 관련해 "꼭 신변구속이 필요한지 여야 간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장은 "국회의원도 국민과 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볼 때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그에 따르는 신병 구속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로 오게 되면 의장의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국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면책특권도 그렇고 남용된 측면이 있어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통령과 만찬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져 있어 지금이 개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2월 중에 복수(複數)안 구성을 요청했고, 지금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00명 중 200명 의원이 사인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쳐 내주 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보고, 오는 28일 표결이 유력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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