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하나증권은 16일 대웅제약에 대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22만원에서 17만원으로 낮췄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 매출액 3천278억원, 영업이익 126억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매출액 3천180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원인은 펙수클루 출시를 위한 마케팅 비용 집행과 펙수클루, 엔블로의 적응증 확대 임상에 따른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웅제약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조3천773억원, 영업이익은 30.8% 오른 1천253억원으로 전망했다. 보툴리눔 톡신 소송 관련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반영해 나보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1천459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펙수클루의 연간 매출액은 기존의 326억원에서 59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으로 발생할 공탁금 충당금 400억원은 1분기에 일시 적용했고, 소송 비용의 소폭 증가를 반영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하며,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에 해당 균주를 인도토록 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는 폐기토록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박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지난 15일자로 항소를 제기했고, 메디톡스의 강제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집행은 정지되고 나보타의 모든 지역에 대한 판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시점부터 집행이 진행되는데, 집행의 범위에 미국 에볼루스(Evolus)가 관할하는 지역은 제외되고 국내와 그 외 국가 나보타 영업은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국내와 기타 국가 나보타 매출을 제외하면 올해 실적 전망치는 현재 매출액 1조 3천773억원, 영업이익 1천253억원에서 매출액 1조3천107억원, 영업이익 1천140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대웅제약의 주가 수준은 낮지만 불확실성은 분명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주목할 부분은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수출입데이터와 Evolus의 컨퍼런스콜에서 확인될 Evolus향 매출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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