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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강화되는데…韓 기업 대응은 '아직'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준비는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사진=유럽연합]
[사진=유럽연합]

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은 기존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따라 제공되는 비재무 정보가 비교 가능성·신뢰성·연관성이 부족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나온 제도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내년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가 적용된다.

CSRD는 기존 NFRD에 따라 보고하던 환경보호, 사회책임과 근로자 대우, 인권, 부패방지, 이사회 내 다양성 정보에 사회·인적·지적 자산 현황, 장기적 ESG 목표와 정책, 운영과 공급망에 대한 실사 등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EU기업뿐 아니라 비EU기업까지 적용된다. 국내 기업들도 EU 국가 안에 일정 규모 이상 자회사 등이 있으면 EU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SRD 적용 범위는 직원 10인 이하, 순매출 70만 유로 이하, 자산총액 35만 유로 이하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초소형 상장기업을 제외한 EU 시장 상장 기업, 회계연도 기간 직원 250인 초과, 순매출 4천만 유로 초과,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초과 중 두 가지를 충족한 대기업, 대기업 그룹의 EU 모회사, 비EU 기업 중 연결 혹은 별도기준으로 지난 2개년 회계연도 연속 EU에서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이전 회계연도에 순매출 4천만 유로를 넘기는 EU지사 또는 CSRD가 적용되는 자회사 등이다.

현재 NFRD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의 경우 회계연도 2025년부터,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 대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들은 올해 ESG 주요 현안으로 EU발 공급망 실사(40.3%)과 ESG 공시 의무(30.3%)를 꼽았다.

ESG 의무 공시와 관련해 조사에 응한 300개 기업 중 36.7%는 별다른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밖의 대응으로는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예정 36.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공개 15.3%, 일부 정보 공개 11.7%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겪는 ESG 관련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비용부담이 58.3%, 내부 전문인력 부족이 53.0%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제로는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9.3%)을 꼽은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ESG 진단·실사·컨설팅 지원 28.0%, 감세·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24.0%, ESG 전문인력 양성 20.7%, ESG 금융지원 20.7%, ESG 인증 서비스 제공 5.7% 순이었다.

ESG 공시 강화 등에 정부는 지난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K-ESG 가이드라인 제공과 ESG 리스크 진단·개선 컨설팅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부턴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했다"며 "연말 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관련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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