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법관 박예지)는 14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신증권이 미흡하게나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의 의무를 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구를 만들지 않아 장영준의 위반 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펀드 판매액이 상당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라임펀드 상품 출시부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대신증권의 주의·감독이 이뤄졌지만, 양벌규정의 면책조항에 해당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고위험 상품의 경우 상품기획부의 조사 의무가 부과돼있는데, 상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라임운용이 제시한 자료를 인용했을 뿐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등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도 장 전 센터장이 이 펀드에 대해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등의 표현으로 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표현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넘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토록 야기하는 중요 내용이라고 봤다.
또한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수익률 등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준확정금리' 등의 내용으로 안내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거짓을 기재·표시한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라임운용의 17개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 470명에게 투자금 1천900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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