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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못살겠다"…편의점주들, 전기충격기까지 챙겨 근무


정부, 담배광고 외부 노출 막기 위해 불투명 시트지 부착 강제…"범죄 목표 우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편의점주는 최근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30대 A씨의 현상수배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두려움에 떨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동안은 언제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1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은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과 '불투명 시트지'의 상관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불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착물이다.

한 편의점주가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에 비치한 전자충격기.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한 편의점주가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점포에 비치한 전자충격기.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부는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021년 7월부터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단속을 시작한 상태다. 이 때문에 모든 편의점의 투명 유리창에는 시트지가 부착돼 단속 이전처럼 투명한 유리창을 가진 편의점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심야시간에도 근무가 이뤄지는 장소의 특성상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아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8일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는 현금을 노린 강도의 흉기에 편의점 직원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폭행 사건은 이제 흔할 정도다.

편의점주들은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설치할 때부터 이 같은 일이 증가할 것을 염려했다. 또 시트지 설치를 재고해 달라며 정부기관에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편의점 업계는 복지부가 잠자던 사문화 규정을 다시 시행할 때부터 편의점주들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효과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에 혼자서 근무하는 편의점이 강도와 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건축물의 범죄 예방설계 지침에서 편의점 설계 기준은 건물 정면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투명 시트지는 범죄를 유발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이후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자구책으로 점포 내부에 목검이나, 3단봉,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 비치해두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비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불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효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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