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을 구체화하면서 한국 기업과 정부도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 산업육성법'(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이달 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지급 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527억 달러(약 66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약 48조9천억원), 연구개발(R&D)·인력 개발에 132억 달러(약 16조5천억원)를 각각 투입한다. 또 기업 설비투자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공장 신·증설과 장비 교체 등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가드레일 조항을 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50 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R&D센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 필수 설비는 예외로 인정하고,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을 비롯한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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