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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판매'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3세 추가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명 '재벌가 마약스캔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를 대마 판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 씨와 사촌 관계다.

홍 씨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45)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 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 모(38)씨 등을 포함한 5명에게 16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홍 씨는 작년 12월 이 사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홍 씨를 포함해 17명을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 10명은 구속됐다. 검거되지 않은 3명도 지명수배했다.

최근에는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43) 씨가 외국에서 자진 귀국, 검찰은 김 씨를 구속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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