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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광명시의회 '협치'…취약층 난방비 전격 합의


2월 첫째 주까지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 조례 제정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과 안성환 시의회 의장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고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에 합의했다.

박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왼쪽)이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공동합의문'에 사인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정훈 기자]

이번 합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 예산 신규 편성·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단장 박승원 시장) 발족 등 긴급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 7천 400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경로당 56개소에도 1회에 한해 3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 예산 15억여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광명=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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