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폐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 중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상반기에 입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거나 (보험사기 적발액) 환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건 정무위 위원간 이견이 크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보험사기가 급증하며 지난해 적발액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차 안건에 오르지 못하며 법안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12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발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를 컨트롤 할 정부합동대책반 상설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자 처벌 근거 마련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등 보험사기 예방책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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