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주택은 정부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해 공급하는 집을 의미한다.
청년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췄다.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모든 집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집마다 다르다. 26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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