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과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그간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문자 형태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돼 있어 아이폰 등 외산폰은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방통위와 KISA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다.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 별도인증 없이 신고·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 내 이용자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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