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서 일반 이용자 대상 이모티콘 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후속 작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산학계 관계자와 전문가로 이뤄진 '1015 피해지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말 피해 사례를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선 협의체 검토,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 고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슷한 전례로는 과거 KT 아현지사에 발생한 화재로 일부 지역에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며 소상공인 1만2천여명에게 보상금 70억원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다. 복구까지 걸린 시일에 따라 보상금을 40~1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소상공인이 카카오에 접수한 피해 사례는 1만7천433건이다. 전체 접수 사례의 20% 비중으로 이중 금전 피해를 주장한 사례는 7천826건, 금전 피해와 무관한 사례는 8천972건으로 분류됐다. 기존에 접수된 피해 사례 외에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추가 피해 접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협의체를 통해 피해 지원(보상) 기준이 정해지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카카오가 화재가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입주사였던 만큼 SK C&C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에선 내부 논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양사(카카오·SK C&C)가 논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 규모가 크고 책임 문제도 민감한 등 쉽게 합의에 다다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소송 전망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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