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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만에 결혼한 직원, 축의금 받고 퇴사" 동료 분통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축의금을 받고 곧바로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한 30대 신입사원 B씨는 결혼 약 4주 전에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결혼식 때 직원들의 축의금과 관련 업체의 축의금 등을 받은 뒤 신혼여행 이후 퇴사했다.

A씨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며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채팅방에 사직 인사나 '퇴사하게 되어 죄송하다'라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괘씸해 했다.

아울러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아버리고 나가니 더 괘씸하다. 이거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해가 안 간다"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결혼하고 퇴사할 거면 입사는 왜 한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우리 회사에선 결혼 후 임신하더니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연달아 쓰고 퇴사했다"며 A씨와 비슷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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