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임직원의 2천억원 규모 횡령으로 물의를 빚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증권관련 집단 소송으로 피소당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 측에 1억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제24기(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총원의 범위는 지난 2021년 3월 18일부터 작년 1월 3일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작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이들이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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