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태양광 탄소배출규제↑ 이격거리 규제↓…사업자 입장은?


태양광 업계 "명목적 개편보다 기술력으로 경쟁해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접주민의 혜택을 강화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국산 태양광 모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검증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우선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거리기준)을 차등화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그동안 거리기준이 1km로 같았으나, 경관·소음 등 영향을 고려해 태양광만 500m로 참여범위 기준을 좁혔다. 해상풍력은 기존 최근접 해안지점 기준 5km에서 발전소 기준 5km로 변경한다. 또한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민 참여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비율에 따른 주민참여 REC 가중치 부여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따라 주민참여형 가중치도 25% 상향하기로 했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계량화해 배출이 적을수록 우대하는 제도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1등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모든 등급의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 조건도 개편해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토록 했다.

탄소검증제는 등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추가 배점을 받는다. 개편안을 보면 1등급은 15점, 2등급 10점, 3등급 5점, 4등급 1점으로 나눠졌다. 등급이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수록 RPS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더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탄소검증제 제도 개편 방안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탄소검증제 제도 개편 방안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장기계약에는 RPS 고정가격계약과 한국형 FIT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전기를 발전 공기업이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로 고정가격은 전력도매가격(SMP), 공급인증서(REC) 가격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별도 입찰경쟁이 없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SMP 변화에 따라 최종 정산금이 변동되고 한국형 FIT는 SMP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이 동일하다.

산업부는 개편안을 올해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올해 4월 1일부터라고 전했다.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이격거리를 100미터로 제한해 태양광 설치가능지역을 넓힌 셈이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탄소검증제가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탄소검증제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업자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며 "명목적 국내 산업 보호보다 기술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개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협회장은 이격거리 제한완화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이격거리 제한 완화는 출력제한 가속화를 일으켜 사업자들한테 피해가 온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태양광 보급 사업을 단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미 출력정지가 일어나고 있고 전라남도도 곧 출력정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이격거리 완화는 수용도 못하면서 확대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태양광 탄소배출규제↑ 이격거리 규제↓…사업자 입장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