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지난달 야권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며 "반(反)헌법적 부분이 많이 있어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는데 연말에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법률상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노조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민정·이수진·이은주 등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노조법 개정안이 대기중이다. 지난 11월 30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노조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당은 최초에는 불참했으나 두 번째 법안소위에서는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의원에 맞서 노란봉투법 상정을 주장했다. 그는 "수백만 노동자들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이 문제(노조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 청구)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3번째 법안소위를 연 지금이 적기다. 당연히 심도 깊은 논의로 법안을 완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존중하긴커녕, 법사위에서 막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식의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임 의원이 반발하자 두 사람은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넘게 묵혀진 얘기라는 소리도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의견차가 많은 만큼 충분히 더 시간을 두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함께 상정된 '8시간 추가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도 격돌했다.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당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최대 주 60시간)로 올해 말 일몰(중단)이 예정돼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 합의 당시 추가근로제 등 연말 일몰 예정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추가근로제 연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수진 의원은 "산재 공화국, 과로사 공화국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 노동자를 행복하게 해야 청년들도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근로제는(2018년 제정 이후) 4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오는 12월이 돼서야 얘기가 나왔다"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논의를 밀어넣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진즉에 더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라온 측면이 있다"며 "과로사를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 여지가 있다.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기습 진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날 결국 추가근로제 논의에만 참여한 뒤 전원 법안소위에서 퇴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며 현재 법안소위를 정회한 상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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