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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 결산] ③ 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아비규환 '전세시장'


전세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늘어나

올해 잇단 금리인상에 경기위축 우려까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추세다.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영끌족의 시름은 깊어졌고, 예상치 못한 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시장도 활기를 잃었다. 아이뉴스24는 격변의 한 해를 보낸 2022년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올해 전세시장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돈이 모자라 매매시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했으나 사기에 휘말렸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역전세(계약 때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것) 현상은 점차 북상해 서울까지 올라왔다.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전셋값(조사 표본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가격)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인 2020년 12월에 직전 5년 치만큼 올라 5억6천702만원을 기록한 뒤 이듬해 9월 정점(6억2천680만원)을 찍고 올 10월 5억9천966만원이 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전셋값이 오른 속도에 비해 올해 내림세가 완만한 것이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완만하지만 길어진 내림세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도하게 상승했던 전셋값이 조정되고 '갭투자(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맷값과 전셋값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의 유인이 줄었다"고 평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린 집주인들은 역전세라는 역풍을 맞았다. 법 시행 뒤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이유로 한 번에 4년 치 보증금을 올려 받았는데 올해 잇따른 금리 인상에 세입자들에게 외면받자 전세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만큼 받지 못하게 되면서다.

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4천600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건 중 9건은 전셋값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들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보증금은 7천6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엔 1천8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 모 씨보다 많은 전세보증금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도 곳곳에 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명단을 올린 상위 30명의 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액은 7천584억원에 달했다

이에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게는 연 1% 금리로 1억6천만원의 대출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선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령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돼 국세를 체납한 액수가 많으면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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