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앞으로는 골프장 내 시설 이용을 강제하거나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골프장 마음대로 책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장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골프장 사업자가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골프코스 이용 외 물품과 음식물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마다 상이했던 위약금 기준도 정비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전국 110개 골프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은 입장료의 10%를 위약금의 최대 한도로 정하고 있음에도 97.2%의 골프장이 10%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받고 있었다. 또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0.9%나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반대로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기준을 적용했다.
또 기본 이용료에 포함되던 카트이용요금은 특별요금으로 분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요금의 세부 내역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에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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