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침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만 전반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들여보겠단 메시지로 읽히는 만큼 규제 당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한단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를 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대란'이 심사지침 제정 마무리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로 작용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이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단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 인과 관계가 다소 맞지 않는단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규제 당국 차원에서 기류가 바뀐 흐름이 엿보이는 만큼 전반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심사지침 자체는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단 분석이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법 집행 시스템을 보면 지침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 기준을 밖으로 공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준법 경영을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규제 지향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예규(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뭉뚱그려 나오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주장이 지속 제기된다. 해외 규제 당국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살펴봐야 한단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터진 다음에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두드러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방향"이라며 "플랫폼 영역에 필요한 규제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규제 필요성을 발굴하면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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