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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이지?]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SMP(System Marginal Price·전력도매가격)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10년 평균 가격의 1.5배만 반영해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당초 산업부는 10년 평균 가격의 1.25배를 반영하는 고시안을 내놨지만 민간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1.5배로 조정했다.

SMP상한제는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후 지난달 29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력구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약 159원으로 책정돼 지난 10월의 SMP(㎾h당 250원대)보다 약 90원 저렴해졌다.

해당 제도는 3개월 초과 적용을 금지하고 1년 한시 운영하는 일몰제로 결정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SMP 상한제와 관련해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돕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면 되고 (민간사업자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제도 시행 목적이 한전 적자 보전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제도 자체가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업계 등 민간사업자는 SMP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자유시장경제 침해 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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