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법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사항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 2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제출했다.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제출한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당시 재판부는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의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는데, 가상자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소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일은 오는 8일이다. 만약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해당 기간 내에 인용할 경우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4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반면 예정일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인용되지 않을 경우 위믹스는 예정대로 거래가 종료된다. 피카프로젝트의 경우 업비트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달만에 기각된 바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위믹스 건은 신속히 처리돼야 할 건으로 보여 가처분 결과가 빠르면 한달에서 3달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약관에 의해 거래지원 종료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텐데, 약관상 구조적으로 코인 발행사들이 불리하고 지난 가처분에서 이긴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위메이드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NS를 통해 ▲DAXA의 갑질 여부 ▲위믹스의 미공시 물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해 발생 여부 ▲거래소의 공시 오류에 따른 제재 규정 보유 및 고지 여부 등이 이번 가처분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에 소속된 이들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회사 측은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담합해서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더욱이 DAXA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DAXA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지 28일만이다. 이에따라 위믹스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거래소에서 오는 12월 8일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DAXA의 결정에 불복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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