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에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파업에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파업의 원인인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적대적인데다 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보다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 위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생명을 위협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에게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레임을 씌워도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저버린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파업의 원인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는 화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코로나19 사태와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발언해 비판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이 장관이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노동자를 겁박하는 상황에 분노한다"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압박하며 강대강 대치를 조장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