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높은 톤의 목소리로 "화물연대는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경고했다. 또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 화물연대 파업에도 실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발령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 혹은 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한 이후 발동하도록 돼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추가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었다. 이후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반발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닷새 만에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1시간 50분 동안 양측은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등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