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된 가운데, 법안 취지를 두고 과방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연내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날을 세운다.
24일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조 의원은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박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우선 조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진단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 국민 동의가 이미 성립됐다는 부연이다. 의원실 측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변재일, 박찬대, 윤영찬, 정필모, 장경태, 김영주 의원 등 과방위 소속 10인이 동의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맞섰다. 방송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조승래 간사는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 여야가 신랄하게 방송법을 논의하고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를 맡은 2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자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열린 2소위에 전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안 통과·소위 운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사용료 분쟁에 따른 의견 청취 자리(2차 공청회)도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망사용료 문제 해결은 과방위 핵심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