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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라임 사태' 책임 공방?…다음달 결론


법원, 12월 21일 결심공판 개최…신한투자 "업무관련성 부존재, 주의·감독의무 이행"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신한투자는 임일우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장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가 1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가 1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는 1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달 21일 검찰의 구형 등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한투자 측 변호인이 구술 변론을 진행했다. 신한투자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모두 양벌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범법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이뤄졌으므로 회사 측에 양벌규정으로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라임무역금융펀드는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신한투자와 TRS계약을 체결했을 뿐, 전담중개업무계약인 PBS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며 "PBS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자산운용사의 고유 업무인 운용을 제외한 펀드 상황 등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지만, TRS로는 전체적인 펀드 파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씨의 범법 행위는 회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탈 행위로, 업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해외무역펀드 발굴, 펀드제안서 초안 작성, 포트폴리오 구성 관여 등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라임자산운용)의 업무이기 때문에 신한투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임씨가 한 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에 가담한 것으로 TRS뿐 아니라 PBS 업무 범위도 넘어선다"며 "신한투자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업무 범위인 TRS 투자매매업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임씨의 일탈행위는 신한투자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허위 펀드제안서 작성 등이 신한투자의 본연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내부통제 규정 마련, 감사업무 수행 등을 통해 임씨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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