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제주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의 외관과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와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직접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이다. 번호판에는 한글 도로명, 건물번호, 로마자 도로명(생략 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건물번호가 상호이거나 건물명인 경우 ▲건물 미관상 건물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어울리는 경우 ▲도로명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번호만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설치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크기,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서를 첨부해 제주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고, 시청으로부터 제작 가능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또한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에는 재질과 형태 등이 규격화된 표준형 건물번호판 8만9천899개와 자율형 건물번호판 546개가 설치돼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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