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경기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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