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뷔페 '라세느'가 가용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용권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없이 매출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뷔페 라세느 이용권을 구매한 후 가용 인원 초과로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이용권 구매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예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 금액만 환불 받을 수 있다.
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유효기간이 올해 11월 30일까지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롯데호텔 월드 라세느 뷔페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구매 후 7일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결제 금액의 90%만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대를 잡기 쉽지 않다. 롯데호텔은 서울에서 중구 소공점과 송파구 잠실점 두 곳에서 라세느를 운영하는데, 두 지점 모두 11월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저녁, 주말 점심‧저녁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이는 한정된 인원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세느 소공점과 잠실점은 저녁 시간대 기준 270석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을 넘긴 이용권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일부 금액을 제외한 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이커머스 판매자의 경우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의 판매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롯데호텔이 뷔페 수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 발매해 고금리 시대에 부채를 없애고, 이자비용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호텔은 금액권과 상품권 매출을 선수금으로 인식하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호텔롯데의 선수금은 1천15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76억원) 대비 281억원가량 늘었다.
선수금으로 기록되면 기업은 이자 없이 돈을 확보할 수 있다. 당장은 선수금이 부채로 기록되지만, 고객이 금액권이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유효기간 이후 매출로 활용할 수 있다. 무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로 지불된 상품권이나 금액권을 고객이 이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그 금액까지 매출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 관계자는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환불 정책 등이 판매 사이트의 약관을 따르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부여되지만 판매 기간이나 환불 정책은 이커머스 업체의 약관에 따르기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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