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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노동자 2개월 만에 또 사망…올해 4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불명예'…고용부, 조사 즉시 착수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건설업체인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 2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반경 경기도 광주시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에서 크레인 지지대 관련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남성 A씨(53)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DL이앤씨]
[사진=DL이앤씨]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27일 오후 사망했다.

앞서 3월과 4월, 8월에도 DL이앤씨의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회사의 건설현장 중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4회 이상 발생한 곳은 DL이앤씨가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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