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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은행 105%·저축은행 110%' 완화


6개월간 한시적 완화…향후 연장 필요성 검토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6개월+α'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금융당국이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금융위는 6개월 동안 규제비율을 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 등 방식으로 완화한 이후 시장상황을 보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고,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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