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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자파의 유해 가능성


 

정보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방송 통신 및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에 에너지가 낮은 비이온성 전자파에서도 생체 내 영향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영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이온성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휴대폰 등과 같은 무선 통신 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자체의 열이 인체 피부에 흡수됐을 때 발생하는 ‘발열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세포막에 대한 충격이나 이온화 등의 작용에서 발생되는 ‘비 발열효과’로서 송전선, 가전제품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등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체 유해 가능성과 무해 가능성이 서로 상반돼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와 같이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는 이유는 인체 건강 영향의 평가 방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센 전자파를 노출시키면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이나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자파의 생체 영향 가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 영향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 기관 등에서는 범국가적 공동 연구를 통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의 통합과 평가를 통해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송전선, 가전제품 등과 휴대폰, 기지국 등의 통신 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경우 생체 영향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한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량의 규제는 국내의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못 찾은 동시에, 무해성에 대한 증거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원리’를 내세워,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전자파를 적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권고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그 방법 및 내용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20~30년 이상의 장기간 전자파의 노출로 인한 인체 유해 가능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일상 생활환경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유해성 여부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이지만, 유해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교환, 정치·사회적 이해 및 합의를 통해 전자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윤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교수로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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