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완료하고 김 부원장이 생성한 문서파일 4개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파일은 김 부원장의 혐의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측 변호사 입회하에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두 시간여 동안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했다.
박 대변인은 "가져간 파일은 HWP(한글 파일)와 엑셀 파일 등"이라며 "문서파일 4개는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파일들은 모두 김 부원장이 취임한 10월 4일 이후 작성됐다.
앞서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45쯤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지난 19일에 이은 5일 만의 재시도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국정감사에 불참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2시쯤부터 국감에 복귀한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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