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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만 골라 보험금 챙긴 외국인 결국 '쇠고랑'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진로변경이나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20대)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집트 국적의 A씨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 [사진=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
이집트 국적의 A씨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 [사진=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사고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노상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오히려 가속하며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뜯어냈다.

지난해 11월쯤에는 부산 남구의 한 건물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접촉해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연기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해 6월쯤에는 수영구 광안동 거리에서 A씨가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서 진로 변경하는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음주를 빌미로 개인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8년 난민 지위를 획득했고, 범행 당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내사에 착수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 같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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