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남2구역 수주를 놓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그간 타 사업장에서 제시한 사업조건과는 크게 차이나는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후 '역대급' 사업조건을 제시했다고 홍보했으나, 그간 선보인 사업조건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에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이자를 부담시키는 조건이다. 또한, 공사비 지급방법도 '기성불'을 내세웠다.
기성불이란 공사 대금이 부족해도 조합 명의로 대출을 해서 공사비를 받아가고, 그 대출이자를 조합에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공사비 지급 순서도 '공사비→사업비' 방식을 제시했다. 이 경우 공사비를 우선 상환해 사업비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
다만, 이주비의 경우에는 LTV 150%로 경쟁사 보다 10% 높은 비율을 제안했는데, 이주비는 건설사에서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한다.
대우건설은 이처럼 시공사에 부담이 되는 사업조건들은 조합에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수주 의지가 강한 대형건설사는 그동안 타 사업장에서 제시했던 조건들을 살펴, 최고의 조건을 추려 제시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사업장은 시공사에 부담이 되더라도 원가성 금융조건들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며 "대우건설이 시공사에 부담이 되는 원가성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부에서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입찰제안서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경쟁 수주 입찰을 준비할 때 최대한 좋은 조건들을 선별해 경쟁 우위 전략을 쓰기 마련인데, 이번 대우건설의 사업조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입찰은 했지만 자금관련 문제로 경쟁사보다 뒤쳐지는 금융조건들을 제안, 이를 만회하고자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설계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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