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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개보법 개정안, 업계 반발 살펴볼 것"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함께 추구…타 부처와 적극 협업할 것"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이달 7일 취임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법 위반 과징금 조항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조항의 방향은 형사처벌은 줄이고 행정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줄에서 세 번째)이 10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줄에서 세 번째)이 10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일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관련 매출액 3% 상한을 둔 과징금 조항에 대해 업계에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징금의 큰 지향점이 형사처벌은 가급적 줄이고 행정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개정안 협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정부 각 부처에서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면서, "데이터를 곳간에만 가두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있고, 향후 개인정보위가 풀어야 나가야 할 가장 큰 현안"이라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그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대 신임 위원장으로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양분하는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고, 이것이 개인정보위의 존립 가치"라면서, "(전임 위원장과 달리)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 방식적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데이터를 중요시 생각하는 만큼 최근 출범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물론, 다른 부처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데이터 관련 현안을 적극 협업할 것"이라면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들을 차츰 파악하는 단계이나 개인정보위의 중요성과 하는 일에 비해 생각보다 조직이 작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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