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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與 "현명한 판단" 李 "내 길 가겠다"


法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법원은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3건 모두 각하·기각했다. 비대위 좌초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를 상대로 낸 3차(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각하했고, 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5차(임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각하 이유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지위와 권한 상실은 당헌 개정안 의결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당헌에 따른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따라 지위·권한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및 궐위'로 명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사퇴하지 않은 지도부 구성원 지위를 박탈하려는 처분적 성격 등을 지닌다며 위법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4·5차 가처분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 당헌 자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나 정당법도 정당의 민주적 조직·내부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라며 "예외적 상황의 비대위 설치는 대의기구 형성 및 권한 분배에 관한 선택으로서 정당에게 주어진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라며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효력이 인정되면서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 직후 페이스북에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갖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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