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도 지원한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반지하거주민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 뒤 공동주택 생활 안내와 지역복지 연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3~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 3인 1조는 중증장애인이 사는 반지하 370가구를 방문해 거주자 조사를 실시했다. 면담 조사에는 220가구가 응답했다.
조사 내용은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 형태(자가·전월세 등) ▲주거비(임차료·관리비 등) ▲거주기간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이다. 조사 결과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69가구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4가구의 주거 상향 신청을 완료,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하고 있다.
시는 반지하거주 노인·아동 양육 가구, 상습 침수 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탑방과 고시원 등 주거 안전 취약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는 '주거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