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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운영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과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교육청]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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