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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면제기준 3000만원→1억 상향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 50%까지 감면…부담금 통보 84곳 단지 中 38곳 면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 부담금을 낮춘다.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중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제도는 과다한 이익환수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우선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부과율 결정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요율은 10~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 초과이익 3천만~5천만원 구간에서 10%이던 부과율이 앞으로 1억~1억7천만원 구간에서 10%, 5천만~7천만원 구간에서 20%이던 부과율이 1억7천만~2억4천만원 구간에서 20% 등으로 바뀐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도 지금보다 늦어진다. 현재는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이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정비사업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이나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감면, 10년 이상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경제적 여력과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지방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천만원이 줄어들어 3천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천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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