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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韓패싱] ② ‘망 무임승차방지법’…국내 역차별 있을까? [OTT온에어]


망 이용대가 부담, 창작자에게 전가될 이유 없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공룡 사업자들의 망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2019년부터 정부 재정절차와 1차례 법원의 판단, 국감 출석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는 좀처럼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현안들을 보다 깊숙히 파헤쳐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가 법원에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의 소’가 촉발시킨 망 무임승차법 입법화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이 합세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체적으로 망이용부담이 커지게 되면 창작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 진출시 역으로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사진=송혜리 기자]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사진=송혜리 기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총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돼 있다. 김상희, 윤영찬, 전혜숙, 이원욱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김영식 의원(이하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망 무임승차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CP의 망이용대가가 더 커지고, 국내 스타트업 등 중소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앞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상 ‘망 안정성 의무’ 부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망 무임승차법에 적용받는 사업자 역시 앞서 안정성 의무 부과 사업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 받는 사업자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상위 5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가 압도적 1,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카오와 네이버, 메타(구 페이스북)이 지정돼 있다.

이 중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메타는 망이용대가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이 도입되더라도 영향은 없다.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KISDI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압력만으로 ISP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에서는 ISP의 지배력 행사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무임승차법 내에도 이같은 ISP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CP를 대상으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망 무임승차법이 마련된다면, 국내 CP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해외 망 이용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CP들이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미 직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부담을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국내 CP가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할 때 국내 ISP가 제공하는 해외 인터넷망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 IS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콘텐츠 전송 서비스 제공자인 아마존이나 아카마이 등 CDN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가를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해외에서도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도입되면 망이용대가에 인식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대가를 정상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세계적으로 바로 잡일 것이라 낙관했다.

◆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 대비 이용대가 ‘미미’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공방에 이어 구글이 유튜버를 상대로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글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유튜버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실제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이용대가 규모가 구글의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구글의 연 매출은 310조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은 95조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구글이 국내서 거둬들인 마켓 수료료 매출은 2011년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총 71억1천970만달러(한화 약 8조5천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4천913억원에 불과하다. 즉, 망이용대가가 책정되더라도 구글의 영업이익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계산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에콘원(EconOne)이 미국 FC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의 특수한 시장구조로 빅테크에게 보편분담 기금을 부담시킬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구글이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창작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전가할 경우 독점 규제법을 적용해야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당한 초과수익까지 창작자에게 부과한다면 갑질행위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안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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