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시중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편법 꺾기' 의심거래가 최근 5년여 동안 53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는 92만4천143건, 금액은 53조6천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29만4천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액수 또한 20조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들어가지 않아 은행들은 한 달간 금지 기간을 피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인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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