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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與, '당헌개정 가처분' 법정 공방… 法, 28일 추가 심문


"반헌법적 개정" vs "李, 자격 없어"… 1시간 격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 효력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이 반헌법적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대표직 상실 및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다고 받아쳤다. 법원은 28일 추가 심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민의힘의 당헌 제96조 1항 개정이 정당한지 여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기존 비대위 전환 요건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제96조 1항)를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당헌상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총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같은 당헌 개정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인용 이후 추진됐다. 국민의힘은 개정된 당헌을 바탕으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시 대표를 사실상 '자동 해임'시킬 수 있는 개정 당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결들였다. 이같은 당헌도 앞서 '이준석 지도부'의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 등 사퇴 후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지난달 5일) 이후인 지난달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추가 사퇴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최고위원의 사퇴로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것이 됐다. 또 당헌 개정 과정에서 상임전국위·전국위 등 적법한 당내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을 상대로 연속 가처분전(戰)에 나선 전 대표의 당원 자격도 문제삼았다. 지난 7월 당 윤리위 중징계에 따라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당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학생이 정학 처분을 당해도 여전히 학생"이라며 "복귀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당원권 정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8일 추가 심문에 나선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4차 가처분' 심문도 같은 날 실시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13일) 임명된 비대위 멤버 8명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 가처분도 예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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