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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5년 만에 약식기소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했다 .

정진석 국회부의장 [사진=김성진 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 [사진=김성진 기자]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권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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