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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기소 당직자 징계' 당무위로 구제[상보]


566명 중 311명 찬성…우상호, '이재명 방탄용' 부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 상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 상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한 차례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해 26일 최종 의결했다.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311명(약 54%)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중앙위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당 중앙위는 소속 국회의원, 시·도지사, 주요 당직자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헌 개정안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 80조 수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신설안' 등을 포함한 민주당 당헌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원회 재적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지도부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신설안'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이날 다시 중앙위에 상정한 것이다. '당헌 80조 수정안'은 부정부패 기소를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헌 개정안과 이재명 의원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이 문제(전당원 투표제)에 우려 있었기에 이 문제를 삭제해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만든 것이다. 정치적 해법으로 봐야지 특정인에 대한 사당화(私黨化)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80조 수정안' 외에도 ▲예비당원 제도 폐지 ▲비대위 구성 요건 명시 ▲당 인재영입위원회 상설기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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