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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130, 석사 220, 박사 300…학생연구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KIST에서 열린'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2.[사진=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KIST에서 열린'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2.[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기준이 14년만에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 상향을 포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은 내년부터 학사 월 130만원(30만원↑), 석사 월 220만원(40만원↑), 박사 월300만원(5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구참여율 100%일 때 이 금액만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학생인건비 상한선에 대한 최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각 대학 별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인건비 상한선으로 정해야 한다.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이 변경된 것은 2008년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밖에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면서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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