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초부터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천842건으로 224% 급증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하면 된다.
자동차와 킥보드·자전거 사고, 킥보드나 자전거 간 사고 등으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문 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문의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와 소송 예방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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