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환자 비밀 누설 의혹 등과 관련해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대학 재학생 신분이 아님에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연수생 사업'에 선발됐고, 연수받기 위해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졸업생을 선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규정이나 정황이 없어 특혜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복무 기간에 12번에 걸쳐 연수를 들으러 간 것은 맞지만, 해당 날짜의 근무 시간 가운데 일부라도 근무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무를 완전히 이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도 참고했으나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8년 재보선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가 자기 동생에게 치료받았다는 점을 언급해 의료 비밀 누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이 의원의 친형인 이재선씨의 의료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 완성과는 별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재선씨가 2016년 이 대표의 동생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씨의 진료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의료 비밀 취득·전달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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