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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내부통제 미작동"…제재 어디까지?


제재심 이전 법적검토중…제재 수위 고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대해 직원의 일탈과 내부통제 미 작동을 원인으로 꼽았다. 횡령 직원이 1년 간 무단결근을 하고 사문서 위조, 비밀번호(OTP) 탈취를 범했지만 이에 대한 사전확인과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횡령사고가 일어나도록 방관했다는 진단이다. 또 횡령 사고로 인한 행장의 제재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제재 수위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발표를 통해, 앞서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횡령사고가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 미흡도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97억3천만원의 횡령사고 원인으로 직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와,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을 지목했다. 사진은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97억3천만원의 횡령사고 원인으로 직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와,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을 지목했다. 사진은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앞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이에 금감원은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한 B사의 출자주식 23억5천만원 상당의 출자 전환주식을 무단 인출하고,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틱스 매각 계약금 614억5천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횡령 자금 중 70% 가량은 A씨의 동생 증권계좌로 유입됐고, 나머지는 A씨의 친인척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 A씨는 직인과 OTP를 탈취해 도용하고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선 A씨가 동일부서 장기근무를 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파견을 나간다고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했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관련 대내외 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장과 직인 관리자가 분리돼있지 않아 A씨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고, 이에 A씨가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으며,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제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검사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제재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법적 검토를 하는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징계자는 사고의 직접적인 관리자, 행장까지 갈 수 있으나 해당되는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원덕 현 우리은행장은 횡령 기간 동안 내부회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행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내부회계 관리자가 회계의 감사까지 담당하진 않기에 관련자로 징계 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횡령 사건에 대해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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