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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부실예방 강화…'금융안정계정' 입법 추진


예보 기금 내 별도 계정 통해 운용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3차 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과 제도 위기가 우려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지원된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해 준다.

금융위는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의견을 나눠 타 정책목표‧수단과 조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이나 자본확충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유동성공급을 통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대출'도 활용한다.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자복확충 방식도 있다. 우선주 매입 시 금융회사 규모와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 증권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재원 조달은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용한다.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의 부담으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 출연과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채무보증은 초기재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이나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예보기금 내 해당 업권 고유계정 적립 규모와 재원소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자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과 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필요 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과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을 둔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 시 보증수수료 인상과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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