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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유산' 독차지…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부모가 남긴 수십억원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21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1시쯤 경기도 구리시 하천변에서 술을 마신 동생 B씨에게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형제는 지난 2017년 6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23억원을 상속받는 내용의 분할 협의 등기를 했으나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모두 챙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약을 먹은 B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를 물로 밀어 빠뜨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50분쯤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으나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재판에서 "동생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하자 동생의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빌리고 약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자신의 알리바이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상당기간 돌봐온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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